새만금지역 50년 임대 특례 대상, 광광사업 추가

2012-01-15 11:43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새만금지역 내 국유·공유토지와 건물 등의 50년 임대 특례 대상에 관광사업을 추가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면 민간투자자 등을 대행 사업자로 지정해 부지조성ㆍ기반시설 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수도, 항만, 공항 등 광역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으며, 2021년 이후 개발예정인 유보용지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다년생 작물을 경작할 수 있다.

새만금지역 내 환경대책 이행 사항의 점검과 물 사용 부담금 부과ㆍ징수 등 환경관리 업무는 농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