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서 열린문으로 승객 사망..운전사 집유

2012-01-15 11:07

문을 열어놓은 채 버스를 운행하다 승객을 사망케한 운전사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5일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강완수 판사는  승객 사망으로 기소된 운전사 정모(46)씨에 대해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로 승객을 숨지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0일 정씨는 마을버스를 운행하다 문이 열린채 출발해 버스에서 내리던 70대 여성이 도로에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