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前 태광실업 회장, 신병치료로 1개월 형집행정지 석방
2012-01-12 18:01
12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박씨가 지난 5일 어깨와 심장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후 확인을 거쳐 삼성서울병원과 집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1월6일부터 2월5일까지 한 달간이다.
앞서 박 전 회장은 작년 1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과 벌금 291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으며,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다.
2008년 12월 구속된 박 전 회장은 2009년 11월에도 지병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됐다가 1년7개월 만인 작년 6월 재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