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불공정행위 조사
2012-01-11 10:09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정비업과 외식업 분야에서 가맹본부의 횡포를 확인한 데 이어 카페베네, 탐앤탐스, 이디야 등 5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도 가맹본부-가맹점 간 불공정행위를 조사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국내산과 가격 차가 큰 외국산 고가 유모차, 제조사가 생산과 판매를 맡는 SPA브랜드인 유니클로·자라(ZARA)·갭(GAP), 고혈압·당뇨 치료제 등의 가격거품도 따져 3월 가동하는 온라인 컨슈머리포트에 실을 계획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유통구조가 왜곡된 분야, 카르텔·부당 표시광고 등 위법행위가 있는 분야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거래와 소비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지 소 값이 폭락했음에도 복잡한 유통경로와 높은 판매마진으로 정작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 혜택을 못 보는 소고기의 유통구조가 대표적인 정보 공개 대상이다.
공정위는 내주 중 소고기 도축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의 유통단계별 판매마진과 백화점·마트·식당 등 판매업소별 가격 등을 조사해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국내 고급제품보다 4배 이상 비싼 고가의 유아복(2월)과 유모차(3월)도 차례로 가격·품질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는 이후 패스트푸드, 음료수, 생수, 등산화, 인터넷전화-TV 결합상품, 외국여행상품, 디지털TV, 스마트폰, 여성용 화장품 등의 가격과 품질을 조사해 결과를 3월 중 문을 여는 온라인 컨슈머리포트에 차례로 게재할 예정이다.
불법 다단계 피해 방지를 위한 직권조사도 대폭 강화한다. 공정위는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피해를 준 20여개 업체를 이미 조사해 일부 위법 혐의를 확인하고 조만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