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번호판 봉인제·등록증 비치의무 폐지된다

2012-01-10 14:07
車번호판 봉인제·등록증 비치의무 폐지된다

(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자동차번호판을 봉인제·등록증을 차량 내에 갖고 다닐 필요가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자동차번호판 봉인제와 등록증 비치의무를 폐지하는 등 자동차 생애주기(life-cycle)별 자동차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등록증을 차량내 비치해야 하는 의무는 상반기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제는 하반기에 각각 폐지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자동차 등록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등록증 비치의무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동차 뒷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단단히 고정시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봉인제는 그간 범죄 차량이 함부로 번호판을 바꿔달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최근 수사기술이 개선돼 차량과 번호판의 합치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어 더 이상 차량 소유주가 자비를 들여 번호판을 봉인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번 개선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했던 봉인비용 연간 17억6천만원이 절약된다.

또 자동차 등록시 제세 공과금을 한번에 전자수납할 수 있는 '통합전자수납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신규·말소등록에서만 가능했던 무방문·지역무관(地域無關) 온라인등록 서비스도 이전 등록까지 확대 적용하고, 구두입력·전자서명을 가능하도록 해 장애인과 노약자의 편의성을 높일 전망이다.

자동차 압류 및 압류해제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압류·압류해제 일괄처리시스템'을 구축, 연말께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자동차 안전 및 검사 분야에서는 수입차종 3종을 포함해 11종에 대해 신차 아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국민이 안전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평가 결과를 판매차량에 부착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한다. 향후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고자동차 온라인 광고는 실명제로 전환한다. 앞으로 온라인에서 중고차 매매 광고를 할 때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명시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중고부품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유통체계를 구축해 전국 해체재활용업체에서 나오는 부품에 대한 정보를 DB화 및 네트워크화해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한다. 중고부품 사용시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동차토털이력정보서비스'를 통해 제작부터 폐차까지 자동차 생애주기별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올해 정비이력 등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용 앱으로 이용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달 중 제작사와 관리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변경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