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개발로 속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직 김해시장 2명 수사의뢰

2012-01-09 16:39
해제 후 민간사업자에 사업권 넘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사업을 공영개발인 것처럼 신청해 구역을 해제한 뒤 민간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경남 김해시 진레면 송정리 일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추진 중인 ‘김해 복합 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무집행 방해와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전직 김해시장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해시는 지난 2005년 6월 29일 록인(주) 김해복합레저타운(가칭) 대표 박세흠씨와 이 지역에 대해 ‘김해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해시가 사업시행자인 것처럼 ‘개발제한구역해제 후 도시관리계획사업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했다.

이에 경남도지사는 2007년 11월 14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결정(변경)’을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2008년 3월 17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김해시장을 도로·골프장·운동장 등의 사업시행자로 김해시장을 고시했다.

김해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2009년 8월 25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를 (주)록인 김해레스포타운으로 지정하고, 2010년 6월 3일 골프장 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당초부터 민간사업자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을 작성한 것이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개발사업은 공영개발 방식으로만 시행하도록 돼있다.

이번 위법행위는 국토부가 예비감사에서 흔적을 발견해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거나, 해제 과정에서 공문서가 위·변조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이 민간사업자를 시행자로 정했음에도 공영개발로 신청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금품수수 여부와 관련 공무원들의 탈법행위 부분 등은 검찰 추가 수사과정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합동감사에서 고성군이 고성군 고성읍 수남리 소재 공유수면 7224㎡를 경남도지사 승인 없이 무단으로 매립한 사실을 발견, 관련자를 고발하도록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