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국철 로비 전달책 사업가 구속영장

2012-01-09 14:44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9일 이국철(50·구속기소) SLS그룹 회장이 구명로비를 벌이기 위해 수억원을 전달했다고 지목한 사업가 이모(56) 씨에 대해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권재진 현 법무장관에게 SLS그룹 구명로비를 벌여주겠다는 명목으로 이 회장한테서 6억원을 빌려간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6억원을 빌려간 데 이어 차량을 제공 받고 매월 고문료를 받는 등 이 회장에게서 수천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