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설 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단속

2012-01-09 08:48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선물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도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9일부터 21일까지 13일간 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류(과일, 육류), 주류(양주, 민속주),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 등 각종 선물세트이며, 지도 점검은 도,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등 기준 위반 여부를 육안 측정하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제품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 전문기관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실용적인 선물포장 문화와 제조자의 자발적인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