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차 접어든 MB정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계속된다

2012-01-05 16:29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중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 추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후 취임한지 5년째에 접어들었다.

MB정부는 지난 4년간 재건축·재개발에 관련된 핵심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다.

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그동안 폐지된 규제는 후분양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등이 있고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완화,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이 이뤄졌다.

정권말기 들어선 MB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지만 올해에도 재건축·재개발 부문에서는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우선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2년간 한시 중지된다. 수혜 단지는 법이 통과된 이후 2년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곳이며 이전에 인가를 신청한 단지도 소급 적용된다.

국회의 계류 중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안 통과도 관심사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을 통해 상한제를 폐지할 것으로 밝혔으나 아직까지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과밀억제권역 내의 재건축사업 등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는 전체 정비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경우 앞으로는 본인 주택 외에 전용 60㎡이하 소형주택 1가구를 더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에는 1주택 외 나머지 주택은 현금청산 대상이었다. 추가로 받는 주택은 임대사업으로 활용되며, 권리가액 내에서만 분양이 가능하다. 3년간 매매와 증여도 금지된다.

아파트 분양신청을 했다가 계약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아파트 대신 현금청산이 진행된다. 현행법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을 철회한 조합원만 현금청산 대상이었다. 조합원 입장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현금청산 선택이 가능해진 것이다.

정부는 또 사업이 부진한 사업장은 2년간 조합원 동의를 받아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정비사업은 3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이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30~100가구 또는 1000~5000㎡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는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된다.

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정부지원 확대, 공공관리 업무범위 확대, 이주비·이사비용 현실화 등 공공의 역할도 확대된다.

부동산114 윤지해 대리는 “올해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규제완화와 제도 개선으로 투자여건이 개선됐다”며 “규제완화 대책이 국회를 통과하고 저가 매물 중심 거래가 이어지면 하반기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