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방북 보류 조치 “신청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할 것”
2012-01-05 16:46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통일부 당국자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조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민간의 방북 신청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할 것”이라고 3일 밝힘에 따라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잠정 보류했던 우리 국민의 방북이 다시 허용된다.
정부는 김 위원장의 사망이 알려진 지난 19일부터 개성공단 지역을 제외한 북한 방문 허가를 전면 잠정 보류했었다.
정부는 5ㆍ24조치에 따라 그동안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와 사회문화 교류 차원의 방북을 선별적으로 허용해왔기 때문에 방북이 재개돼도 5ㆍ24조치의 틀 안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취약계층 대상, 비정치적 방북은 유연성 차원에서 해왔고 북한 활동 범위 넓혀주는 조치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까지)당장 방북을 위해 신청을 한 개인이나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가 오는 17일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를 이해하고 존중한다. 검토하고 있다”면서 “입장이 정해지면 국회 측에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