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협회, "준법지원인 선임 기준 재고돼야"

2011-12-29 17:05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코스닥협회는 29일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코스닥협회는 이날 공식 자료를 통해 "최근의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다수의 기업에게 준법지원인의 선임을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상당수 코스닥상장기업의 경우 그 규모나 업력 등을 감안할 때 준법지원인의 선임은 더욱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 대상을 새 제도의 수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기업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밝혀 왔으나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의 상장회사에게 준법지원인을 선임하도록 상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커다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코스닥협회 관계자는 "자산총액 3000억원의 기준은 재고돼야 한다"며 "상법 시행령의 개정에 경제계의 합리적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장회사에는 준법경영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사외이사, 상근감사, 감사위원회의 선임․설치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이 의무화돼 있으므로 준법지원인의 선임 강제는 불필요한 중복규제"라며 "상법 개정 단계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는 등 사회적 합의가 아닌 직역 이기주의에 따라 도입된 제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