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요양급여는 ‘눈먼돈’
2011-12-27 19:11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요양기관의 요양급여가 ‘눈먼돈’으로 전락했다.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이 급증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28일 자정을 기해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4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11월, 올 5월에 이어 세 번째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4개 기관으로 병원 5개, 의원 14개, 약국 1개, 한의원 4개다.
올 2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277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24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11억 6300만원이다.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1억6000만원이다.
이들 기관은 내년 6월27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공개돼 대대적인 망신을 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명단 공표 대상 기관은 허위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기관들이 대상이다.
또한 대상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임을 통지,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를 재심의한 이후 최종명단을 선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명단공개로 건보공단에 거짓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관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14개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을 허위 청구했다.
적발된 요양기관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219개 요양기관 중 병원 2곳,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약국 1곳, 한의원 5곳 등이다.
이들이 허위청구한 건강보험은 총 6억2300만원이다.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2억4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3개 요양기관 명단이 공개됐다.
병원 3개, 의원 4개, 치과의원 2개, 약국 3개, 한의원 1개 등이다.
김철수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앞으로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엄격한 처벌 및 허위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명단 공표 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9월 29일 이후 위반하는 허위청구행위부터 적용토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