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계열사 간 내부거래 공시범위 확대

2011-12-27 16:59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내년 4월부터 50억원이 넘는 계열사 간 거래는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기업들의 사정을 감안, 내년 4월 1일 거래행위부터 적용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사회 사전 의결과 공시를 해야 하는 내부거래 대상은 자본총계, 자본금 가운데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1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이었다.

또 공시대상 계열사의 범위도 동일인ㆍ친족이 지분의 30% 이상 소유한 기업에서 20% 이상 소유 계열사로 늘었다. 올해 기업집단 기준으로 보면 245개 기업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공시는 이사회 의결 후 다음날까지, 비상장업체는 7일 이내 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규정이 각사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 4월1일 이후 이뤄지는 거래행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 내 모든 계열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내역을 공시하는 기업집단 현황공시의 범위는 내년 1월부터 거래액이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들 제도가 시행될 경우 부당지원의 소지가 있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줄고 시장 자율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담합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하면 현행처럼 과징금 등의 감면혜택을 받지 않도록 근거규정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