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서울 서부교육청, 학생 자치법정 협약

2011-12-25 11:20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지원청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6일 학생 자치법정과 모의 배심원단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서부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서부지법이 전문가를 학교에 파견하거나 지도교사와 학생들이 법원에서 조언을 받도록 한다.

또 재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제 법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부교육청 관내 학교들은 법원에서 월 2회 정도 시행하는 집중심리 재판의 모의 배심원단으로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도록 법원 측에 협조할 계획이며, 서부지법은 참가자에게 배심원 참여증서를 주고 참여 교사들에게는 연수과정 이수를 인정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서부지법은 학교 요청이 있으면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법률 관련 특강을 해주는 등 ‘교육 재능기부’에 동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