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미주, 모터보트 사고로 1억 2900만원 배상받아
2011-12-22 15:57
연미주, 모터보트 사고로 1억 2900만원 배상받아
사진: SBS '태양의 신부' 캡처 |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현석 판사는 연씨가 경기 가평의 수상레저업체 대표 백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2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터보트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방향을 전환해 사고가 났기에 운전자와 업체 대표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수상레저기구는 이용과정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고 연씨도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다고 보이므로 업체 측의 책임은 90%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연미주는 2006년 SBS 드라마 '연인'으로 데뷔해 활동 중 2008년 7월 가평에서 모터보트에 매달린 땅콩보트를 타다 운전자의 과실로 선착장 철 구조물에 부딪혀 다리뼈가 부서지는 등 전치 14주의 부상으로 활동을 중단했었다.
한편, 최근 연미주는 드라마 '태양의 신부'에 출연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