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쓰레기 불법소각 집중단속
2011-12-16 13:15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인천 남동구(구청장 배진교)는 내년 2월까지를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무분별한 불법소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동절기 추위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불법소각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3개조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서창동, 운연동, 논현고잔동 일대 민원 다발지역 ▲상습 불법소각 지역 ▲도심 외곽지역 ▲소규모 건축공사장 ▲중소규모 공장 ▲서창동, 남촌동 논현고잔동 고물상 밀집 지역을 단속한다.
또한, 단속 시 소규모 건축ㆍ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소각행위, 폐비닐 소각 및 생활쓰레기 혼합 소각 행위, 고물상ㆍ목재가공업소의 불법 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동절기에는 난방연료 사용증가로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계절으로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불법소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매연과 악취 그리고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휴일과 야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기간 중 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를 적발 시에는 과태료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