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동통신 선정 또 무산..KMI·IST 모두 탈락(종합)

2011-12-16 14:51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방송통위원회는 16일 제4이동통신 사업 허가 신청을 낸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과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등 2개 컨소시엄에 대한 심사결과 두 업체 모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위원들이 제출한 심사결과를 심의, 두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KMI는 100점 만점에 65.790점, IST는 63.925점으로 70점에 미치지 못했다.

KMI는 50점이 배분된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 타당성과 전기통신설비 규모 적정성에서 32.244점(100점만점에 64.488), 25점 만점의 재정적 능력에서 16.806점(67.224), 25점 배분의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에서는 16.740(66.960)을 받았다.

IST는 각각 32.932점(65.864), 15.123(60.492), 15.870(63.480)점을 받았다.

사업권을 확보하려면 평가 항목별 60점 이상, 전체 평균 70점을 얻어야 한다.

이번 결정은 법률, 회계, 경영, 경제, 기술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됐다.

IST는 2대주주인 현대가 IST 초기 자본금 7038억원 중 25%에 달하는 투자를 철회하면서 재정 짐사 점수가 낮게 나왔다.

앞서 두 번의 제4이동통신 사업권 신청에서 재정 능력과 기술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던 KMI는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동부그룹 계열의 동부CNI 등을 주주로 영입하는 등 재정능력을 강화했지만 이번에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제4이동통신 선정이 무산됨에 따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독점 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ISP는 심사위원들의 심사에서 재정 분야의 신뢰도가 탈락에 영향 미쳤고 KMI는 앞서 두 번의 심사에서 재정 능력, 사업 전략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 심사 결과에서도 과거 지적된 부분들이 현저히 개선됐다고 볼 수 없다고 심사위원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와이브로 기술 활용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