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부터 모범납세자 철도운임 15% 할인 제공
2011-12-14 11:56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내년 1월부터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 등은 철도를 주중(주말 및 공휴일 제외)에 이용할 경우 철도운임의 15%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지난 2010년 이후 모범납세자(세무서장표창 이상)와 아름다운 납세자 및 그 소속 근로자 약 13만7000여명이다.
국세청은 14일 한국철도공사(사장 허준영)와 모범납세자 등에게 철도이용요금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모범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애국자로 존경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할인혜택을 제공받기 위한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으며, 한국철도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rail.go.kr)에서 GLORY 회원으로 가입한 후 승차권을 예약․구입하면 된다.
철도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철도고객센터(☎1544 -7788)에 문의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할인혜택 협약을 통해 모범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고, 철도이용객이 확대돼 에너지 절약, 교통량 증가 억제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재 시행중인 금융기관 무담보 대출 및 금리우대, 병원진료비 할인 등 이외에도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