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학부모단체, 학생인권조례 저지·폐기 활동 돌입

2011-12-08 15:42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한국교총·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학사모 등 63개 교원·학부모·시민단체가 본격적인 학생인권조례 저지 및 폐기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8일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를 결성하고 서울시의회 앞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은 출범식에서 "이달 중순 서울시의회에 주민 발의된 학생인권조례안이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라며 "조례 심의 중인 시도는 조례안을 부결하고 이미 조례를 시행하는 시도는 조례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3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 학교현장은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으로 학교질서가 무너지고 학생이 교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학교 위기가 봉착했다"며 "교사의 교수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무너뜨리는 권리를 인권으로 용인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