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대책> 생애최초 대출 1년 연장… 금리 4.2%로 인하
2011-12-07 10:56
내년 전세임대주택 2만5천가구 공급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출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낮춘다. 또 저소득 세입자 및 대학생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난 완화를 위해 중소형 주택 건설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1조원을 추가 투입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리도 기존 4.7%에서 4.2%로 0.5%포인트 낮추고,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가구가 집을 처음으로 살 때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이하(투기지역 제외)의 주택에 한해 가구당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8·18 대책으로 생애최초 대출 금리를 기존 5.2%에서 4.7%로 낮춘이후 월평균 지원실적이 500억원이상 늘었다"며 "내년에 1조원의 기금이 모두 지원되면 약 1만5000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생애최초가 아닌 일반 무주택자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금리 연 5.2%)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이하에서 3000만원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내년 대학생 임대주택 1만가구를 포함해 총 2만5000가구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도 1인가구등으로 완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 2~4% 정도의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분양주택 용지 중 일부를 5년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하고,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황주택 등 중소형 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이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이번 정부의 조치가 서민 주거안정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현재의 주택 시장 침체와 전세난 등의 원인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1~2인가구 증가 등 구조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은 "(12·7 대책이) 서민의 주택구입 진입장벽을 낮춰 줌으로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하지만 (생애최초대출) 금리를 0.5%포인트 깎아준다고 해서 집 안 살 사람이 집사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