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압·인명구조 전문 자격인증제 도입

2011-12-02 23:00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이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도 전문 자격인증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소방학교에서 치러진 이론평가를 시작으로 오는 8일까지 제8회 화재진화사 2급 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화재진화사란 화재진압과 기본 인명구조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사람이 자격인증 평가시험에 합격해 소방방재청장 명의의 인증자격을 취득한 전문인을 말한다.

전문 화재진화사의 경우는 1급 자격을 취득한 다음 2년 경과후 2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특수화재 진압 기술과 현장지휘가 가능할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자격증이 부여된다.

이번 제8회 화재진화사 2급 자격시험에는 56기 소방사반 등 총 211명이 응시했으며, 11월29일 이론평가를 시작으로 11월30일, 12월 1일, 12월 2일, 12월 8일 실기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화재진화사 응시대상은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3주(105시간)이상의 교육을 이수한자 또는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일 대상 특별교육과정(3주) 이수자, 재직 중인(신임교육 수료자) 소방공무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평가방법은 이론평가 객관식 4지선다형(50문항)에서 70점 이상과 실기평가 컬리큘럼 20개 항목 가운데 10개 항목 평가관 선택평가에서 평가 항목별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한편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도입으로 화재진압 전문 인력양성과 전문성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도민들에게 명품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전 소방관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