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디어렙법 연내처리 합의
2011-11-30 18:36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여야는 30일 올 연말까지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새 미디어렙 법에서는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방송 광고 취약 매체에 대한 현재의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지원 수준이 반드시 유지되도록 강제규정을 두도록 했다.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미디어렙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6인 소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간사를 비롯해 한나라당 허원제 안형환 의원과 민주당 김재윤 전병헌 의원 등 여야 6인 소위는 오전 국회에서 상견례를 겸해 회동하고, 연내 처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여야는 `종편의 미디어렙 실제 적용 3년 유예‘라는 접점에 이른 상태지만,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종편을 미디어렙에서 제외할 것을, 민주당은 종편을 미디어렙에 포함할 것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미디어렙 법안이 연내 처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용을 놓고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여야 간 합의처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