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여개 건설사 ‘무더기’ 공공공사 입찰 제한..건설업계 소송 진행
2011-11-29 11:24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대형 건설사 90여곳이 앞으로 최장 9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받을 가능성이 커 건설업계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은 조달청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의 공사를 따내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무더기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적발된 업체에는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가 모두 포함돼 있다.
조달청은 지난 2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증명서를 제출한 68개 건설사를 적발해 부정당 업체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저가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된 건설사는 앞으로 최장 1년간 정부가 법으로 정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영업활동에 타격을 입게 된다.
조달청은 업체간 경중을 고려해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중 상대적으로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많은 H건설, G건설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가장 긴 9개월간의 입찰 제한을 결정했다. 또 최저가 공사를 수주했으나 이들 업체보다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적은 39개사에 대해서는 6개월, 허위서류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공사 수주에 실패한 25개사에 대해서는 3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조달청은 이달 29~30일중 해당 건설사에 처분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어서 다음달 13일부터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될 전망이다.
건설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원에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과 소송을 진행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세금계산서 허위서류 제출 등은 지난 2006년 5월 저가심사 도입 이후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국내 경제에 파장을 고려하면 법원의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실제 집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도 "당장 3~6개월간 공공공사 수주가 중단되면 부도 등 퇴출 위험에 몰리는 곳이 늘어나고, 하도급 건설사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형 건설사의 신인도 하락으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해외 건설공사 수주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