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대비, 지리적표시 특산품 키운다"
2011-11-28 11:00
지리적표시 관계자 100여명이 모여 활성화 대책마련 <br/>30일 안양시 상공회의소서 '지리적표시제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워크숍' 개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한해 2000억원이 넘게 팔리는 상주곶감 등 '지리적표시 특산품'에 대한 생산정보교류의 장이 열린다.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11월30일 안양시 상공회의소에서 '지리적표시제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지리적표시 특산품 생산자대표 및 관련전문가 등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금까지 실시해온 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농식품 지리적표시의 보호강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 명품브랜드 육성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연 매출 2,000억이 넘는 상주곶감,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이천쌀 등 5건의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지리적표시 특산품의 품질관리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로의 운영 노하우, 마케팅정보 등을 주고받는 정보교환의 장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농식품부 소비안전정책 관계관,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김한호 교수, 향토지적재산본부 대표 등 관계전문가의 특강 및 관계공무원과 생산자들이 지리적표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나승렬 품관원 원장은 “앞으로 FTA(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수입농산물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별로 명성이 있는 농식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리적표시제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WTO/TRIPs, 1994) 등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특산품을 국내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99년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농산물 77건, 임산물 39건, 수산물 11건 등 총 127건이 등록돼 있다.
지리적표시제는 상주곶감, 고려인삼 등의 사례와 같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로 지역명칭과 품목명으로 등록한다. 이러한 지리적표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되는 경우 지적재산권으로 배타적인 보호를 받게된다.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지리적표시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 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전 회원국가에서도 보호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