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여야 한목소리 반대

2011-11-24 17:37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무총리실이 발표한 정부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찰의 내사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후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여야 모두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월 사법개혁특별위의 법조개혁안을 기초로 통과된 형사소성법 개정안을 통해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한 바 있다.
 
 당시 형소법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두는 대신,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경찰의 내사까지 수사지휘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사사건은 경찰에게 전권을 주는 것이 옳다. 총리실의 수사권 조정안은 이부분에 한해 재검토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방침에 대해 집권 여당의 대표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역시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지금도 수사권ㆍ영장집행권 등을 모두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데 검찰의 경찰 통제 권리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검찰편을 들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내용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이명박 정권의 횡포이자 입법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며 “경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시대착오적 수사권 조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에서는 전체회의를 열어 총리실의 중재안이 검찰의 입장을 더 많이 반영했고,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재논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논란이 되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되는 대통령령이어서 이 같은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