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광토건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1-11-24 17:17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임광토건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임광토건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통해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임광토건에 다음달 13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1차 관계인집회를 내년 2월3일 열 예정이다.

채권단과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회생절차는 내년 5월말 종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건설업 도급순위 40위인 임광토건은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채권 회수 지연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채무 현실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지난 17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