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비준> 진보단체, 강행처리에 일제 반발

2011-11-22 18:03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한나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강행 통과시키자 진보진영 시민단체는 일제히 반발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모두가 인정하듯 한미 FTA에는 국민의 입법 주권과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있다”며 “이런 식으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민 권리에 대한 도둑질이자 `통상 쿠데타‘”라고 말했다.
 
 이 처장은 “한미 FTA는 대한민국 개국 이래 가장 중대한 조약”이라며 “이런 조약을 맺을지를 국민 합의로 신중히 결정해도 모자랄 판에 날치기로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멸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동규 한국진보연대 민생국장은 “건국 이래 최초로 `조약 날치기’를 자행한 한나라당과 현 정부에 대해 국민적 심판론이 급속히 확산할 것”이라며 “촛불집회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도 “국가가 외국과의 협정을 변칙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FTA로 발생하는 폐해와 후유증은 일차적으로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주최로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의약ㆍ의료, 공공부문, 입법ㆍ사법주권 등 국내 각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원은 “한미 FTA는 투명성을 명목으로 제약회사 규제를 엄격히 제한하는 협정”이며 “경제성 평가나 포지티브 리스트 등 약값 절감 정책이 무력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이미 전력과 가스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선 개방’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미 FTA 협정문상 공공부문 개방 정도의 해석과 실제 내용, 이를 둘러싼 분쟁, 그에 따른 투자자의 제소 권한은 열려 있다”며 공공부문이 한미 FTA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행선 변호사는 “미국에서 한미 FTA는 국내법상 아무 효력이 없으나 한국에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며 공공정책 시행 등과 관련해 입법ㆍ사법주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