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빚 권하는 금융회사 '징계'

2011-11-21 15:43
'꺾기' 은행원, 보험설계사 농간, 보험사 과장광고 형사처벌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대출을 해준 뒤 이자를 챙기는 ‘약탈적 대출’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또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꺾기)을 강요한 은행원이나 중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종용한 보험설계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상품을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하고 대출성 상품을 판매할 때는 소득과 재산, 부채, 신용, 변제계획에 대한 대출자 본인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고 대출을 권한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금융회사)와 중개·대리업자가 모두 징계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계부채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약탈적 대출에 대한 징계를 추진키로 했다”며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아 챙기는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소위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를 막기 위해 해당 직원을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최고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회사 간의 과당경쟁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꺾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최근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1200개 영업점 가운데 356곳이 꺾기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중요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하도록 종용한 보험설계사도 형사처벌키로 했다.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기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선량한 대다수의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인식이다.

보험사의 과장광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보상금액 및 보상범위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제시하는 광고의 경우 기존에는 과징금만 물렸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