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도 폐업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2011-11-17 09:47
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내년부터 자영업자들도 폐업하거나 일을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22일부터 자영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내년 1월 22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으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자영업자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영자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된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는 5단계의 기준 보수(150만∼230만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출액 감소와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폐업을 하거나 일을 그만둔 경우, 기준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간 실업급여 명목으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등)으로 구성되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받지 않고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면 추후 실직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이전의 보험료 납입 기간이 합산된다.
임금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면 합산할 수 있다.
보험료는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 등을 감안해 실업급여는 기준보수의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0.25%로 설정됐다. 보험료를 3회 이상 누적해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보험료를 낸 기간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50일, 10년 이상은 180일로 정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생산성 향상과 재취업 등을 위해 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해 개인의 능력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음에도 고용 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점에서 이번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큰 의미가 있다”며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