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폭행 혐의 박모씨, 또 다른 박모씨에 고소 당해

2011-11-16 20:39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경찰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박모(62)씨를 상대로 또 다른 박모(47)씨가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영등포경찰서에 의하면 박모(47)씨는 "지난 3일 한ㆍ미 FTA저지범국민대회 집회현장에서 박씨가 다가와 욕설을 하고 뺨을 때렸다"며 고소장과 함께 집회현장에서 동료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박씨가 맞는지 확인작업을 진행중이다.

앞서 남대문경찰서는 박모(62)씨가 지난 15일 민방위 훈련 상황을 참관하던 박 시장에게 다다가 "빨갱이 사퇴하라"고 외치며 박 시장의 목덜미를 때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박씨는 “나라사랑, 국민사랑의 마음으로 했다”며 “이회창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이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 광복절에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8ㆍ15 반값등록금 실현 국민행동, 등록금 해방의 날’행사에 참석한 민주당 정동영 의원에게 욕설과 함께 머리와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