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요건 완화

2011-11-16 18:59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저축은행 서민금융 영업 활성화를 위한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은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신기능 없이 대출만 취급하는 저축은행의 여신전문출장소는 3개까지 사전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출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사업장이 저축은행 영업구역에 있더라도 해당 대출을 영업구역 내 대출로 인정, 지역밀착형 금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임대업과 비부동산임대업을 부동산 관련 포괄여신한도 규제 적용대상 업종에서 배제했다. 포괄여신한도 비중도 50%에서 45%로 하향 조정했다.

대신 과도한 규모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 간 인수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부동산·특별자산·혼합자산 펀드는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해외 유가증권은 자기자본의 5% 이내로 고위험 자산운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결산공시 주기를 반기(6개월)에서 분기(3개월)로 단축하고 업종별 대출현황, 과태료 처분 등을 공시항목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