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 업체 20%·축산물 제조업체 85% HACCP 적용
2011-11-16 15:51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식품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일반식품 제조업체 5곳 중 1곳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을 받고 유전자(DNA) 검사를 확대해 원산지 단속 효율화를 실시한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2012∼2014년)을 16일 심의, 의결했다.
이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추진된 1차 계획에 이어 향후 3년간의 범정부 계획으로, 최근 식품산업 규모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 등 환경변화에 중점을 두고 수립됐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4년까지 일반식품 제조업체의 20%, 축산물 제조업체의 85%가 HACCP 적용을 받는다.
다만 적용이 어려운 영세업체는 HACCP보다 완화된 우수위생관리기준(GHP) 을 적용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유통 단계의 안전관리를 위해 현재 쌀과 쇠고기 등 농산물 2종, 갈치 등 수산물 25종에 활용하는 DNA검사 등 과학적 식별법 개발을 확대하고 위해식품 자동차단시스템 적용을 늘릴 계획이다.
식품사범 처벌 강화를 위한 범죄수익 환수 등 징벌적 민사제재도 시행되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수출국 제조업체 현지실사를 강화하고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기후변화대응연구사업단을 식약청에 설치ㆍ운영해 기후변화와 신기술의 식품제조 활용 등에 대비키로 했으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성평가센터도 설치한다.
어린이 식생활 개선을 위해 우수판매업소를 백화점ㆍ대형할인점 등으로 확대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를 조사ㆍ공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해 재료 구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영아와 임신부 등을 위해 식품섭취량 조사를 비롯한 과학적 위해성 평가 기반도 강화한다.
현재 18개인 농식품 인증제를 오는 2013년까지 8종으로 통합하는 방안과 각계 대표로 구성된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해 `국물 적게 먹기 운동’ 등 나트륨 저감화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인증제가 너무 많아 소비자들이 오히려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인증을 통합해 알아보기 쉽게 단순화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식품안전관리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예기치 못한 새로운 유형의 식품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