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충돌 화물선 2등 항해사 영장 기각
2011-11-13 19:37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충남 태안 가의도 부근 해상 선박 충돌사고와 관련 화물선 2등 항해사 조모(23)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는 “조씨가 혐의 사실을 시인하는 데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아직 실종자와 선체에 대한 수색이 진행중”이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15분께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부근 해상에서 화물선 한진3001호를 운항하던중 경계의무를 소홀히 해 어선 102기룡호와 충돌사고를 일으켜 기룡호를 침몰시킨 혐의(업무상 과실 선박매몰)로 태안해경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태안해경은 실종자 수색과 선체 인양이 이뤄진 뒤 조씨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할 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