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금연조례 제정 “눈길”

2011-11-07 08:39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가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비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금연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성남 지역 내 버스정류장, 도시공원 등 간접흡역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정한 곳을 금연구역으로 설정, 사실상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시민 설문조사 결과 내용과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5만~10만원을 내는 강제조항을 담아 입법예고 등 절차도 거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 11월 3개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연 구역 지정 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으며, 지난 9월 한달동안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성남시 거주자 957명을 대상으로한 2차 설문조사도 실시한 상태다.

조사 결과 여성 91.1%, 남성 81.1%가 간접흡연의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금연구역 확대 지정 찬반여부에 대해서는 여성 91%, 남성 70.9%가 찬성해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