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먼저' 관공서 등 배려 확대

2011-10-25 12:31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관공서에서 임신부를 위해 민원을 우선 처리해 주고 대형마트에 전용 계산대가 설치되는 등의 제도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과 임신부 배려와 국민 편의 제고, 골목경기 활성화, 장애인 복지 증진 등의 분야에서 30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관공서에서 임신부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신부 먼저’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임신부를 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형편이 어려운 임신부들을 위해 가격이 비싼 임부복이나 태교 책자 등은 자치단체가 기부 받아 제공하며 대형마트에는 임신부 배려 계산창구대를 만들어 몸이 불편한 임신부가 무거운 카트를 끌고 오래 줄을 서 있지 않도록 한다.
 
 또 국립공연장 등에서 임신부에게 공연 표 할인을 해주고 국립공원 안에 임신부 전용 주차장과 산책코스가 설치된다.
 
 이 같은 혜택은 겉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 임신부 뿐만 아니라 병원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증명서 등을 통해 초기 임신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초등학교 급식 배식이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돼서 엄마가 어렵게 휴가를 내거나 엄마 없는 아이들이 상처 받는 일 등이 줄어들고 노인들에게 4만∼5만개 일자리가 늘어난다.
 
 소규모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급식위생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2차 위반시 운영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들이 현금인출기(ATM)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말부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ATM 설치 표준안을 보급, 휠체어 접근 가능 ATM을 영업점별로 최소 하나씩은 설치한다.
 
 장애인 복지시설 내 성범죄자 취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새마을금고가 가까운 시장과 결연을 맺고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