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FTA 원산지증명서 회수의무제 도입
2011-10-25 10:55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발효에 따른 수출입자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회수 의무제를 도입하고, 서식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FTA 본격발효에 따른 원산지 세탁방지대책 ▲제1차 한ㆍEU 무역위원회 결과 ▲대(對) 이라크 주요 프로젝트 추진현황과 수출금융 지원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한ㆍEU FTA 발효와 한ㆍ미 FTA 발효를 계기로 제3국 물품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세탁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제도를 정비하고 단속을 대폭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수출신고 취하 뒤 이미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부정사용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원산지증명서 회수 의무제를 도입하고, 원산지증명서 서식 표준화를 통해 기업들의 원산지표시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원산지 세탁 등 불법무역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단속본부를 내달 4일 관세청에서 출범시키고 24개국 관세청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섬유, 기계, 철강 등 관련 업종별 협회를 통해 원산지 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원산지 세탁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미국과 EU 등 주요 교역상대국 세관과 상호 자료교환 및 우범정보 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EU, 미국 등 FTA 상대국에서 우려를 계속 표명하고 있어 관련 대응이 미흡할 경우 통상문제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상대국 세관이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경우 섬유ㆍ의류, 철강 등 수출 수혜품목의 통관 지체 등으로 우리 기업에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