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내 제약사 '직격탄'

2011-10-23 17:58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한미 FTA로 국내 제약업계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약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의무가 강화되며 복제의약품인 ‘제네릭’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사는 제네릭 생산 비중이 높으며 정부의 약가 인하 제도로 이중고를 겪을 전망이다.

한미 FTA 비준안이 통과돼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인정이 되면 제네릭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가 오리지널 의약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사에 비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미 FTA 이행법안 중 하나다.

제네릭의 제조와 판매를 허가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자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침을 말한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로 국내 제네릭 생산이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686억~1197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시장 위축에 따른 소득 감소분은 457억~797억원 수준이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미국계 제약사들은 FTA가 발효로 기존보다 5년 가량 늘어난 특허보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제네릭 시판허가·특허연계 이행의무를 3년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사실상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의 약값 부담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는 국내 제약사가 외국 신약을 바탕으로 생산한 제네릭이나 개량신약에 대해 다국적사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즉시 허가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결국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네릭이나 개량신약은 언제 나올지 장담할 수 없어 소비자의 약값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무역수지 불균형도 심각해질 전망이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제약업의 대미 수입은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923만달러 증가하는 반면 수출은 연평균 334만달러 늘어나는데 그쳐 무역수지 적자가 1590만달러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의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주요 협상 결과 중 하나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이견 충돌도 문제다.

지난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법안에서 허가·특허 연계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지만 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