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웨딩드레스 피팅비' 담합…서울웨딩드레스협회 제재
2011-10-20 12:00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들이 웨딩드레스샵(업체) 방문·상담 시 지불하는 상담료를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강제한 SWA서울웨딩드레스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WA서울웨딩드레스협회는 지난 3월부터 예비신부들이 제휴 및 협력업체를 통해 웨딩드레스샵 방문․상담 시 상담료(피팅비)를 받기로 결정하고 이를 전체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했다.
또한 협회는 구성사업자들에게 예비신부들이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는 경우 3벌 기준 3만원의 상담료를 받을 것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웨딩드레스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상담료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서울시 지역의 웨딩드레스 서비스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개별 웨딩드레스사업자가‘피팅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웨딩드레스 서비스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웨딩드레스 서비스시장의 법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