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자사상품 편입한도 70%”

2011-10-19 17:12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19일 은행과 증권사의 퇴직연금 자사상품 편입 한도를 70%로 확정해 논란이 예고된다. 실제 운용에 자사상품이 없는 보험사는 제외돼 은행과 증권사의 반발이 뒤따르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퇴직연금 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 오는 12월1일부터 발효한다고 밝혔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금리를 파격적으로 올리는 등 과열경쟁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취해진 이번 조치는 은행과 증권사에만 적용된다. 보험은 실제 운용에서 자사상품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회사별 적립금이 10억원 미만인 사업장이나 신탁계약금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 이내인 경우는 규제 실익이 적어 적용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8월 말 현재 은행은 99.8%, 증권사는 44.3%를 각각 자사상품을 퇴직연금신탁에 편입하고 있다.
 
 다만 은행과 증권사는 이번 규제를 두고 보험사의 편의만 봐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규제개혁위 심사 과정에서도 향후 퇴직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상한선(70%)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공시도 강화했다.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을 원리금 보장 여부에 따라 구분 공시하고 평균 수익률 및 최고·최저 수익률 등의 항목도 추가하기로 했다. 공시 주기도 매년 말에서 매 분기 등으로 단축하고 사업자가 정정 공시를 하면 자사나 협회 홈페이지에 최소 3영업일 이상 게시하도록 했다.
 
 불건전 영업행위 개념은 더욱 명확히 했다. 퇴직연금 유치를 위해 제공하는 금품 대상을 상품권, 물품, 사내복지기금 출연 등으로 규정했고 콘도, 연수원 휴양시설 등은 부당한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규정했다. 동호회 행사비용 대납 등은 가입자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