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목회 사건 항소 포기
2011-10-13 18:07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검찰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의원들 중 일부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일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조진형·유정현·권경석(이상 한나라당)·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 벌금 90만원이 선고된 강기정(민주당) 등 의원 5명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아 이들의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의 의원직 상실형에 불복한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 대해서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항소 하더라도 인용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대검과 협의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최 의원의 경우 일부 무죄 판결이 난 황금열쇠를 받은 점이 법리적이나 사실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 바로 항소여부를 결정하지만 검찰 구형보다 낮게 나와 판결 취지를 다각도로 검토해 봤다”며 “일부 무죄판결이 난 부분 중 최 의원의 경우만 항소심에서 인용될 수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