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원세 내달부터 최대 10% 오른다
2011-10-11 14:28
70% 희토류 수입 한국기업 부담 늘 것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내달부터 석유, 천연가스, 희토류 등 일부 자원 품목에 부과하는 자원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의 석유와 천연가스에 부과해 온 자원세를 판매액 기준으로 세율을 5~10%까지 늘리고 그 동안 일부 지역에 국한돼 실시해 온 자원세 실시 수정안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한 것.
특히 중국의 자원세 강화로 자원 가격이 급등하면 중국에서 자원을 수입하는 우리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하이정취안바오(上海證券報)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10일 ‘자원세 임시 조례’ 개정안을 웹사이트를 통해 공표. 내달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부터 중국은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해 종량세가 아닌 종가세로 자원세를 징수, 매출액 기준 5~10%의 자원세를 거두기로 했다.
또한 석탄, 희토류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종량세를 그대로 적용하지만 세율은 대폭 강화했다. 코크스는 세율이 기존의 t당 0.3~5위안에서 t당 8~20위안으로, 희토류는 t당 0.4~30위안에서 0.4~60위안까지 늘어났다.
이번 자원세 개혁안이 시행되면 지방 정부 재정은 늘어나는 반면 비용 부담으로 중국 석유기업의 수익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국가세무총국 관계자는 10일 “자원세는 지방세인 만큼 지방 정부에 귀속된다”며 “이후 늘어난 재정은 주민들의 삶 개선에 적극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석유 기업들의 이윤이 줄어들어도 그만큼 기업 소득세 납부액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린보창(林伯强) 중국 샤먼(廈門)대 중국에너지 연구중심 주임은 “이번 자원세 개혁안은 페트로차이나, 시노펙 등 국유 석유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세제 개혁에 따라 늘어나는 세금은 원가에 반영돼 석유 가격이 인상되고, 결국 그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교통은행에 따르면 국제유가를 배럴 당 90 달러, 자원세율을 9%로 가정해 계산할 경우, 향후 페트로차이나의 주당 순익은 0.18위안, 시노펙은 0.13 위안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중국의 자원세 개혁은 중국에서 자원을 대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첨단기기에 사용되는 '산업 비타민' 희토류 수입 가격이 뛰면 우리 나라 기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4~6월 우리나라는 각각 411t, 306t, 278t의 희토류를 외국에서 수입했으며, 이중 70% 이상은 중국에서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