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청,'무실적' 항만운송 9개사 행정제재

2011-10-10 10:42
2011년 항만운송(관련)사업 실적조사 시행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문해남)이 최근 관내 항만운송관련사업체를 대상으로 작년 한해 사업수행실적을 조사한 결과 1년간 사업수행실적이 없었던 9개사에 대해 행정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내에서 선박의 입출항과 관련돼 이루어지는 물류서비스다.

10일 항만청에 따르면, 법령 기준 이상의 자본금과 시설장비를 가지면 등록 후 사업할 수 있으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나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2차 위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지난 6월 28일 착수한 이번 ‘2010년도 영업실적조사’는 인천항에 등록 신고된 항만운송(관련)사업체 115개 업체를 전수조사, 그 중 9개사에 대해 사전 공고 및 의견제출 등 소명 행정절차를 거친 후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행정제재 시행을 최종적으로 통보했다.

인천항만청은 앞으로도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무분별한 업체 난립 방지와 건전한 항만물류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등록 후 사업실적이 없는 유령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