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정
2011-10-09 18:23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강원 양양군의회는 9일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제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결정은 정책연수라는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취지를 살리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오는 13일 열리는 제173회 임시회에 규칙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양양군의회는 앞으로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6명 이내의 ‘양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며 여행의 필요성과 적합성, 여행기간의 타당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 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단순 시찰이나 견학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앞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인원도 필수 인원으로 한정된다.
아울러 여행계획서와 여행보고서를 심사위원회와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며 제출된 보고서는 의회자료실에 보관되는 것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