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重 사태, 10일 고비

2011-10-09 14:10
환경노동위원회 권고안 두고 노사 재협상

(아주경제 신승영 기자) 한진중공업 사측과 금속노조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두고 10일 논의에 들어간다.

국회가 직접 개입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사측의 정리해고 통보로 시작된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에 진척을 보이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7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해고자 재고용 등을 골자로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한진중공업이 해고 노동자 94명을 1년 이내에 재고용할 것과 근로자 생계유지를 위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을 권고했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도 이를 수용함에 따라 막혀 있던 노사협상에 진전이 보일 전망이다. 다만 조 회장은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현재 고공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농성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진숙 위원은 농성해제에 대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철회 투쟁위원회 결정을 따를 것을 밝혔다.

해고자들을 대신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금속노조은 이번 권고안을 두고 1년 가까이 협상 진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10일 노사협상에서 재고용 시점에 대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사합의가 이뤄진 날부터 1년 이내 재고용을 권고했지만, 노조 측은 해고 시점부터 1년 이내인 2012년 3월1일까지 복직 또는 노사합의 후 6개월 이내 복직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