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대책 뭘 담았나
2011-10-07 13:47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고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는 폐교된다.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관련 교사 6명은 교단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인화학교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의 설립허가는 취소된다.
7일 정부는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을 내놨다.
임 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며 “아직도 우리사회 일각에서 이같이 어둡고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광주 인화학교 처리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확대 ▲사회복지 법인·시설 투명성 확보 방안 ▲성폭력 범죄 예방 강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주요 뼈대다.
친고죄가 폐지됨에 따라 피해 당사자의 직접 고소 없이도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조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17명으로 꾸려진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인화학교 관련자를 대상으로 추가 성폭행 유무에 대해 재수사할 방침이다. 가해 혐의자에 대해선 모든 교육·학생지도 활동에서 즉시 배제하고 성범죄 관련 교직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또 피해자가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일반학생의 경우보다 한 단계 이상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퇴학 또는 출석정지 등의 중징계 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을 권고한다.
장애인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장애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 1회 만으로도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다. 성폭력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해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피해자 조사시 장애인 진술을 돕는 전문인력도 보강할 방침이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등의 요건을 강화한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공익이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부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 전문인력 88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장애학생 성폭행 범죄 예방을 강화한다.
광주 인화학교 폐교 결정에 따라 인화원 생활인 57명 중 지적장애인 41명은 분산 이전조치하고 청각장애인 16명은 자립 생활시설로 이전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