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박재한 前부산 동구청장에 횡령 혐의 영장

2011-10-06 19:06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부산지검 특수부(황의수 부장검사)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박한재 전 부산 동구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전 청장은 2010년 9월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G사에서 13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그는 이에 앞서 2010년 2월 자신이 실제 소유한 Y사에서 채무변제 능력이 없는 관계사인 K사와 M사에 각각 11억원과 2억3000만원을 담보 없이 빌려준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G사와 Y사가 하청업체에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자 2010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이들 회사가 다른 회사 등에 80억여원의 채무를 가진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12억원인 G사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 혐의(강제집행 면탈)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