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유죄

2011-10-06 18:00
금융위 론스타 충족명령 언급,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청신호'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지난 2003년 외환카드 합병 당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론스타에 대해 6일 유죄 판결을 내렸다.

고법은 유회원(61)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허위감자설을 이용한 주가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 대표이사의 범죄행위가 있을 경우 법인도 함께 기소토록 한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의 매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론스타의 벌금형과 관련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론스타의 충족명령 불이행으로 금융위가 매각명령을 내릴 경우 이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유리한 ‘무조건’매각명령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 하나금융 관계자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돼 외환은행 인수에 긍정적 작용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유죄판결을 받은 유 전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함께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특수목적법인(SPC)간 수익률 조작과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을 배임하며 21억원을 탈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유 전 대표는 2심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무죄로 판단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에 따라 론스타와 외환은행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월 “유 전대표 등은 외환카드 감자를 성실하게 추진하지 않고 감자계획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42억9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외환은행은 벌금 452억원에 추징금 123억원, 론스타는 벌금354억여원에 추징금 100억원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