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탁등록시스템 전국 지자체 최초 시행
2011-10-06 16:14
권익위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시범기관 선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가 청탁등록시스템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키로 해 주목된다.
안양시는 “청탁등록시스템을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처럼 시의 청탁등록시스템 운영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과 노력으로 이 달 안에 전 자치단체가 청탁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전망이어서 안양시가 앞서가는 청렴기관으로서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탁등록시스템’은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나 이권에 대한 불법 및 부당한 요구 또는 지시 등 청탁내용을 소속기관에 자진 신고하는 온라인 등재 방식이다.
시에 따르면 청탁등록시스템은 안양시가 전국 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은 물론 이와 함께 행정내부전산망인‘새올행정시스템’에 청탁등록프로그램을 신설해 줄 것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극 건의해 이들 기관이 이를 수용키로 하면서 시스템 구축이 이뤄졌다는 것.
이로 인해 자치단체 마다 별도의 프로그램 개발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청탁등록시스템 운영이 가능하게 됐으며, 청탁등록시스템 운영이 전 자치단체로 파급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해 안양시를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다.
청탁등록시스템은 공직자가 청탁받은 시점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청탁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등록하게 되며, 청탁받은 일시와 등록이 늦은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 이는 공직사회에서 청탁의 연결고리를 끊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공직사회 내부의 정직하고 투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는데도 한 몫하게 될 전망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투명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항상 강조해왔는데 이와 같은 시스템 시행과 구축을 우리시가 선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공직사회에서 부당한 청탁이 근절되고, 공직자가 소신 것 업무를 수행하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