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하천에 무단방류시‘과태료’
2011-10-06 15:56
가축분뇨 하천에 그냥 버리지 마세요!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조치로 이를 하천에 무단방류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시·군 합동으로 팔당상수원과 주요하천 주변 10km내에 거주하는 800농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무단방류 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퇴비·액비 살포기준 준수 및 살포 대상 확보 여부 등 가축분뇨 처리 실태 전반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2012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금지 되더라도 현재 해양 배출되고 있는 가축분뇨는 전량 퇴비·액비로 자원화하는 등 안정적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점검 시 가축분뇨 무단방류 및 퇴·액비 부적정관리,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위반자에 대해선 사직당국에 고발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