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등 상조보험 보상 못 받아"
2011-10-06 14:21
금감원, 상조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발표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상조보험 가입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6일 발표했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조보험과 상조회사가 판매하는 상조서비스 계약은 계약자가 사망하면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보장범위와 절차가 다르다.
우선 상조보험은 사망 이후 보험료 납입 의무가 없지만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계약은 사망시 미납입한 약정금액을 모두 내야 한다.
다만 상조서비스 계약은 사망 원인과 관계없이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상조보험은 피보험자의 자살 등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규정돼 있다.
△고의에 의한 사망 △전쟁과 내란, 사변, 폭동에 의한 사망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정 등의 행위로 인한 사망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상조보험은 상조서비스 계약과 달리 80세나 100세 등 만기 도래시 보험계약이 종료되고 이후에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는 상조서비스 제공이 제한된다.
일부 상조보험의 경우 보험가입 후 1~2년 이내에 질병을 이유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상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현금만 지급한다.
이밖에도 상조보험의 상조서비스는 보험사가 주관하지 않고 제휴를 맺은 전문 상조회사가 제공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조보험 판매시 보험사와 제휴 상조회사의 관계 및 역할을 가입자에게 명확히 설명토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도하겠다”고 말했다.